“특혜 없었다” 검찰 결론…10개월 의혹 수사 마침표, 구복규 군수 ‘혐의 없음’

편집국장 김현수

▼ 가짜뉴스 퍼뜨린 사람들로 인한 화순군 이미지실추와 군민들 마음에 상처 엄벌 백계 하여 본 보여야

▼ 공동체 사회에서 삶에 진정 필요한 수업은 대단한 학교의 학사 박사 아닌 초등학교 인성교육과 도덕교육

무더운날씨 아이스크림 나눔봉사를 진행하는 구복규 화순군수와 조영일 화순읍장

구복규 화순군수를 둘러싼 ‘외가 문중 특혜 의혹’이 10여 개월 만에 검찰 무혐의 결정으로 종결됐다.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9일, 특정 부지 개발과 관련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구 군수 사건에 대해 ‘혐의 없음(불송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구 군수가 사업 추진 과정에 어떠한 위법 행위나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10월 한 축산업자가 관광 꽃단지 조성 사업을 문제 삼으며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시작됐다. 해당 사업은 총 15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 지역 관광 인프라 사업으로, 일부 주민이 “외가 문중 소유 임야에 조성돼 세금이 사적으로 쓰였다”고 주장하며 논란이 확산됐다.

그러나 법조계에서는 사건 초기부터 다른 관측이 제기된 바 있다. 지난 5월, 한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거나 수사 결과 무혐의 또는 증거 불충분 가능성이 있을 때도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당시 전망이 그대로 입증된 셈이다.

구 군수는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다. 이제 오해가 풀린 만큼 군정에 전념하겠다”며 “화순의 재정 건전성과 군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전했다.

사건이 불거졌을 당시 전국 주요 방송과 언론은 연일 ‘특혜 의혹’ 보도를 쏟아냈다. 그러나 정작 수사기관이 무혐의 결론을 내린 뒤에는 제대로 된 후속 보도가 거의 나오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지역언론은 “근거가 불확실한 의혹을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결과가 나오자 침묵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태”라며 “지역사회와 행정의 명예를 훼손한 만큼 언론의 성찰과 책임 있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