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관광단지 특혜 의혹 관련 지자체장 고발 사건 경찰로 이송

편집 국아영

▼ 검찰, 직접 수사 대상 아냐 판단… ‘무리한 고발’ 무게 실리나

전라남도 경찰청 전경

광주지방검찰청은 지난 12일 특정 지방자치단체장이 고발된 사건을 전남경찰청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고발장을 접수한 뒤 관련 수사 부서에 배당했으나 검토 결과 해당 사안이 검찰의 직접 수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불분명하다고 판단, 사건을 경찰로 넘겼다는 설명이다.

전남경찰청은 관련 서류를 전달받는 대로 사건을 배당하고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번 고발은 해당 지자체가 2022년부터 약 3년에 걸쳐 총 1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조성한 관광 꽃단지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일부 주민이 관광단지가 지자체장의 외가 문중 소유 임야에 조성되었고, 이에 따라 세금이 사적으로 이용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고발인 측은 “지자체가 문중 소유지의 가치를 상승시켰을 뿐만 아니라, 임대 형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장기적 지속 가능성에도 의문이 제기된다”고 주장했다고 전해졌다.

관광 꽃단지는 모 면단위 일대 30만 624㎡ 규모의 21개 필지에 조성됐으며, 가족 놀이공원, 힐링공원, 주차장 등의 시설이 포함됐다.

특히 가족 놀이공원 내 파크골프 시설이 용도 변경 절차 없이 조성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바 있으며, 지자체는 이에 대해 해당 시설을 원상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자체는 15억 원의 예산 중 1억 700만 원을 해당 부지 임차 비용으로 책정했으며, 임대 기간은 2027년까지다. 특혜 의혹에 대해 지자체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세계문화유산 주변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정책적 판단”이라며 “2003년 대규모 부지를 매입한 이후, 잔여 부지를 임차해 추진한 계획으로서 특혜라는 지적은 부당하다”고 반박했다.

해당 지자체장 또한 “해당 토지주는 모친과 같은 성씨를 쓰는 문중이긴 하지만 교류가 없는 외척으로, 단지 성씨가 같다는 이유로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라고 해명했다.

한편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사건을 경찰로 이첩하는 경우, 사안이 경미하거나 수사 결과 무혐의 또는 증거 불충분 가능성이 있을 때도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