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대통령 체포, 헌정사상 첫 사례…윤석열, 공수처서 내란 혐의 조사

편집국장 김현수

'내란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내란 혐의' 윤석열 체포영장 발부

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고 있는 윤석열은 15일 오전 10시 33분 체포됐다. 지난해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43일 만이다. 공수처와 경찰은 이날 오전 공식 발표를 통해 “10시 33분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며 체포 사실을 밝혔다. 체포 당시 공수처 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윤석열에게 미란다 원칙을 고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을 정지시키며 국헌 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각 수사에 착수한 뒤 윤석열의 지시로 내란에 가담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등으로 이미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이번 체포는 윤석열의 요청에 따라 경호처 차량을 이용해 경기도 과천 공수처로 이동하면서 진행됐다. 일반적인 체포영장 집행과는 달리, 윤 측은 체포 직전까지 ‘자진출석’ 의사를 밝혀 시간 지연을 초래했다. 체포 당시 경호처 직원들의 특별한 저항은 없었으며, 관저 진입 및 체포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자진출석 카드를 꺼내며 차량 탑승까지 약 2시간 이상 소요되었다.

체포영장 집행 후 윤석열은 오전 10시 53분 경기도 과천에 위치한 공수처 청사에 도착했다. 공수처는 언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후문에 설치된 가림막이 있는 현관으로 대통령의 경호차량을 이동시켰으며, 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은 다른 경호차량으로 가로막혀 공개되지 않았다. 체포된 현직 대통령의 모습이 언론에 드러나지 않도록 한 조치로 해석된다.

공수처는 윤석열을 정부과천청사 5동 3층에 위치한 공수처 영상조사실에서 조사할 계획이다. 조사에는 이대환·차정현 부장검사가 직접 참여하며, 준비된 질문지는 200쪽을 초과하는 방대한 분량으로 알려졌다. 조사는 체포 후 48시간 내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는 법적 제한시간에 따라 강도 높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