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 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왜 부동산만 빠졌나…공직자윤리법 허점 메운다! 신정훈행안위원장, ‘부동산 백지신탁법’ 공동대표발의 계속 읽기
왜 부동산만 빠졌나…공직자윤리법 허점 메운다! 신정훈행안위원장, ‘부동산 백지신탁법’ 공동대표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