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파프리카쌀국수(주)가 김지숙 진보당 화순군의원을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화순파프리카쌀국수(대표 임호경)는 지난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 의원을 ‘허위사실공표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화순경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김 의원이 지난 4월 선거사무소 개소식과 화순읍 경로당·상가 등에서 화순쌀국수 사업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김 의원이 “화순군이 노인 돌봄 간편식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5년째 20억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화순쌀국수만 구입했다”거나 “전관예우 또는 로비가 있었기 때문에 유례없는 특혜를 받은 것”이라고 발언해 화순쌀국수 납품 과정이 비정상적으로 이뤄진 것처럼 인식되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또 “주민들도 5년 동안 쌀국수만 준다고 말했다”는 취지의 발언으로 제품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확산시켰다고 덧붙였다.
반면 업체 측은 당시 화순군 만족도 조사에서 응답자의 79%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며 김 의원 주장과 상반된 결과가 나왔다고 설명했다.
화순파프리카쌀국수는 “최근 5년 동안 화순군은 화순쌀국수 17억3400만원, 유제품 4억2200만원을 노인 간편식으로 지원했다”며 “화순쌀국수는 3개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어 수의계약 절차상 하자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화순쌀국수는 중앙정부 공모사업을 통해 합법적으로 설립됐고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상과 농협중앙회 전국 품평회 우수상 등을 수상하며 품질을 인정받았다”고 밝혔다.
업체 측은 “김 의원의 발언 이후 이미지 훼손과 매출 급락으로 매년 7천만원가량 적자가 누적되고 있다”며 “사법기관 고발을 통해 실추된 화순쌀국수와 화순군의 명예를 회복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