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3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자 등록이 지난 15일 마감되면서 화순지역에서 하성동·류기준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후보와 주혜정 비례대표 화순군의원 후보의 무투표 당선이 확정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남광주특별시의원 화순군 제1선거구에 출마한 하성동 후보(더불어민주당)와 제2선거구 류기준 후보(더불어민주당)는 각각 단독 등록해 투표 없이 당선이 결정됐다.
화순군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도 주혜정 후보(더불어민주당)가 단독 등록하면서 무투표 당선자로 확정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수가 해당 선거구 선출 정수와 같거나 적을 경우 투표를 실시하지 않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이에 따라 세 후보는 별도의 투표 절차 없이 당선인 자격을 얻게 된다.
무투표 당선이 확정된 후보자는 일반 후보자와 달리 선거운동에도 제한을 받는다. 공직선거법 제275조에 따라 단수 후보 등록이 확정되면 선거운동은 중단되며, 선거공보 역시 제출하지 않는다. 대신 선거관리위원회는 유권자들에게 무투표 당선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