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측 체포적부심 기각, “사법부의 명확한 의지, 국민 신뢰 회복의 신호”

편집국장 김현수

▼ 법원, 윤석열의 내란 혐의 입증 위한 수사 지지로 보여져

(왼쪽부터)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당대표, 신정훈 행안위원장
(왼쪽부터)박찬대 원내대표, 이재명 당대표, 신정훈 행안위원장

윤석열 측이 서울중앙지법에 신청한 체포적부심이 기각되면서, 법원과 수사기관의 기류가 더욱 명확해지고 있다. 이는 12월 3일 계엄령 선포 이후 급변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 사법부의 입장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로 평가되고 있다.

지난 12월 3일 선포된 계엄령은 대한민국의 민심을 크게 동요시켰으며, 이는 법원과 검찰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계엄령 발표를 국민적 임계점으로 평가한 검찰 내부조차 윤석열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견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서울서부지법은 대통령 관저인 용산을 관할하며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이의신청을 기각했을 뿐 아니라 체포기간 연장을 위한 두 번째 영장도 발부했다. 윤석열 측은 이를 공수처 관할 문제와 연관 짓고 불법성을 주장하며 중앙지법에 체포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된 상태다.

서울중앙지법의 이번 기각 결정은 윤석열 측이 가졌던 마지막 기대마저 무너뜨렸다. 이를 통해 사법부는 계엄령의 위법성과 내란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중앙지법의 결정은 사법부가 이번 계엄 상황을 내란 행위로 평가하고 있다는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에서도 윤석열 측의 주장은 모두 기각되고 있다. 재판관 전원이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신청을 기각했으며, 변론기일에 대한 윤석열 측 이의신청 또한 이유 없다는 판결을 받았다. 이처럼 법원과 헌재, 그리고 수사기관 모두가 윤석열 측의 논리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 변론 중 ‘포고령으로 막으려던 국회와 지방의회의 반국가행위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윤석열 측은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다. 해당 질문을 던진 정형식 재판관조차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였지만, 명백한 사실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한남동에서 체포 반대를 외치는 모습은 국민적 인내심을 시험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법원이 발급한 영장조차 불법이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논리는 국민적 상식과 동떨어진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윤석열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수사에 협조하는 것이 나중의 형사재판에서 더 큰 형량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길로 보인다. 헌법재판소는 탄핵심판을 계획대로 진행하고 있으며, 수사기관은 계엄령의 위법성과 내란죄 입증에 집중하고 있다.

음력 새해가 밝기 전, 윤석열은 형법 및 계엄법, 군형법 위반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번 중앙지법의 결정은 이러한 법적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될 것임을 강력히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은 이번 상황을 언급하며 “법원과 수사기관의 명확한 입장은 국민적 신뢰를 위한 중요한 신호다. 민주당은 이 상황에서 더욱 신중하고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수사에 협조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최선의 선택일 것”이라며, 법적 책임을 피하려는 태도는 오히려 더 큰 국민적 비판을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 의원은 민주당이 국민과 함께 더 나은 방향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