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최저시급, 정말 지켜지고 있나요?

편집국장 김현수

▼ 9,860원도 안주는데..10,030원의 벽?

▼ 대한민국 노동의 대가, 현실은 최저시급도 사치인가

편의점. 사진=연합뉴스 출처 : 데일리한국
편의점. 사진=연합뉴스 출처 : 데일리한국

화순군민 A씨의 제보를 받은 본지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에 놀라며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2025년 법정 최저시급은 10,030원이다. 작년 기준으로도 9,860원이며, 사업 종류를 구분하지 않고 대한민국 내 모든 사업장에서 지켜야 할 최소한의 노동 금전 가치다. 그러나 일부 몰지각한 개인 사업자들에 의해 이 최소한의 법조차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

이러한 상황은 특히 편의점을 포함한 일부 소규모 개인 사업장에서 일하는 아르바이트생과 같은 근로자들에게 집중되고 있다. 제보에 따르면, 이들은 정신적, 금전적으로 상당한 피해를 입고 있으며, 이러한 일이 화순군 내 여러 사업장에서 공공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업주들은 직원들에게 미안함을 어필하며 저임금을 정당화하려는 “안스러움 유도형” 태도를 보이거나, “원래 이런 업종은 시급이 낮다”며 면접자를 압박하는 “뻔뻔형” 행태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생계를 이유로 이 같은 부당함을 견디며 일을 이어가는 근로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최저시급은 단순한 규정이 아니라, 약자를 착취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최소한의 방벽이다. 그러나 상대적 강자인 사업주가 “우리끼리 협의했다”는 명목으로 이를 무시하는 것은 명백히 불법이다. 법은 모든 국민이 지켜야 할 최소한의 의무이며, 이를 어긴 행위는 강자가 약자를 갈취한 사건으로 볼 수밖에 없다.

힘든 경제 상황 속에서도 온 가족이 동원되어 법을 준수하며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들은 하루 18시간 이상, 365일을 쉬지 않고 일하며 운영을 이어간다. 그럼에도 법을 지키고, 타인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는 노력을 아끼지 않는다. 반면, 법을 무시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일부 사업자들의 태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

한편, 피해 근로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서는 여전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증빙 자료를 확보하고,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지방 고용노동청에서 상담을 받는 등 여러 행정 절차를 밟아야 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정신력을 소비해야 한다는 점은 심각한 문제다.

이는 피해자가 법으로 보장된 권리를 지키기 위해 또 다른 희생을 강요당하는 구조적 한계를 드러낸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사업주의 책임 회피를 용인하고 약자에게 피해를 전가하는 구조를 강화할 뿐이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이 간편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행정 절차와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

최저시급조차 지키지 않으며 편법과 노동 착취를 일삼는 사업자들로 인한 피해는 철저한 조사와 조치가 필요하다. 피해를 입은 근로자들에게는 손해 보전 및 합의가 이루어져야 하며,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를 단순한 문제로 치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법을 무시하는 행위는 어떤 명분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

사회적 약자의 억울함을 풀어주고 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감시하는 것은 언론과 행정의 중요한 역할이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최저시급이 철저히 준수되고, 피해를 입은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들의 권리가 보장되길 바란다.

본지는 이번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고,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길 희망한다. 사업주들이 책임을 다하고, 피해 근로자들의 손실이 제대로 보상되는지 지속적으로 지켜볼 것이다. 화순군이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