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답변서, ‘계엄 포고령 1호’ 논란

편집국장 김현수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범국민운동 신정훈 행안위원장(왼쪽)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 범국민운동 신정훈 행안위원장(왼쪽)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된 ‘국회 활동 금지’를 포함한 계엄 포고령 1호에 대해 “국방부 장관의 실수로 잘못 작성된 것”이라는 취지의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계엄 포고령 1호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군사정권 시절의 예문을 베껴온 것”이라는 주장에 기초하고 있다.

15일 JTBC와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포고령 1호는 김 전 장관이 국회 해산권이 있었던 군사정권 당시의 예문을 그대로 차용해 작성한 것”이라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포고령의 내용은 “계엄 유지 기간 동안 반국가적 활동을 방지하려는 의도였으며, 국회나 지방의회의 정상적인 활동을 제한하려는 것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계엄 포고령 1호는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모든 정치활동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항은 계엄 하에서도 국회를 통제할 권한이 헌법에 없음을 고려할 때, 가장 위헌적이고 위법적인 대목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헌법은 국회 의결을 통해 계엄 해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포고령은 헌법의 기본 질서를 침해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국회 장악이나 국회의원 체포 의도는 전혀 없었다”는 입장을 반복하며, 논란의 책임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돌리는 모습을 보였다. 변호인단은 “포고령 작성 과정에서 일부 표현이 미숙했다”고도 덧붙였다. 반면,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단은 “현재 관련 입장을 밝힐 수 없다”며 침묵을 유지하고 있다.

윤 대통령의 첫 번째 답변서에서는 “비상계엄 선포 이전으로 모든 것이 회복됐으므로 탄핵 심판의 필요성이 없다”는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두 번째 답변서는 포고령 1호의 문제를 국방부 장관의 실수로 간주하며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계엄이 장난인가. 실패했으니 계엄이 아니고, 2시간 만에 실패했으니 내란도 아니라는 윤석열의 주장은 개소리는 아무리 포장해도 포장한 개소리”라는 국민들의 분노의 일침을 자아냈다.

국회의사당 정문 앞
국회의사당 정문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