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대가 김건희의 석사 논문을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데 이어 국민대학교가 박사 학위 취소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국민대학교 관계자는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국민대에서도 박사 학위 취소 여부를 최종 결론 내릴 예정”이라며 “국민대 학칙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내부적으로도 해당 논문이 무효라는 의견이 많아 관련 규정과 법적 근거를 철저히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국민대 대학원 학칙에 따르면 박사 과정에 입학하기 위해서는 석사 학위를 취득하거나 이에 상응하는 학력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석사 학위가 취소될 경우, 박사 학위 수여 요건을 다시 심의해야 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숙명여대는 최근 김건희의 석사 논문 표절 여부를 심사한 결과를 김 여사 측에 두 차례 우편과 이메일로 통보했으나, 김건희 측은 이를 모두 수취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