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9월 25일 오후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 2실에서 관내 28개 단지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한병호 LH토지주택대학교 부총장(부동산학 박사)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경비원… 화순군,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예정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