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2024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윤리 교육’ 예정

편집 국아영

- ‘입주자대표회의’ 공동주택 관리능력 향상 및 올바른 주거문화 기여 -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사진
2023년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 사진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오는 9월 25일 오후 화순하니움문화스포츠센터 세미나 2실에서 관내 28개 단지 의무관리대상 단지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약 100명을 대상으로 ‘2024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운영 및 윤리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공동주택 관리법 제17조에 따라 공동주택 동대표가 매년 4시간 이수해야 하는 법정 의무교육이다.

한병호 LH토지주택대학교 부총장(부동산학 박사)이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의무 및 소양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령 ▲경비원 인권 보호 ▲사업자 선정 지침 ▲공동주택 감사사례, 회계처리 등의 내용으로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교육에서는「화순군 공동주택 경비·미화 노동자 권리 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관내 공동주택 내 경비원·미화 노동자의 근로 환경 개선과 인권 보호 내용을 추가하여 교육할 예정이다.

방상열 도시과장은 “공동주택 내 분쟁이 다양화되는 시점에서 입주자대표회의의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돌아오는 교육을 통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역량을 높이고, 공동주택관리의 투명·전문성을 강화해 행복한 아파트 공동체 문화조성에 기여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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