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을 맡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전남 나주·화순)은 10월 8일, 전남 나주 영산포권역의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 3개 동의 ‘읍’ 전환을 위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1995년 도농복합시 개념이 도입되기 이전, 많은 농어촌 지역이 시로 승격되면서 기존의 읍·면이 동으로 전환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전환이 지역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진행되었으며, 이로 인해 원도심 쇠퇴와 인구 유출이 가속화되고 주민들이 도시 중심의 행정 체계에 맞춰 불편을 겪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나주시의 경우 1981년 나주읍과 영산포읍이 금성시로 승격되면서, 당시 영산포읍의 인구는 2만4천여 명에 달했으나, 읍이 영강동, 영산동, 이창동으로 전환된 이후 급격히 인구가 감소해, 2023년 기준으로 3개 동의 인구는 8천751명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행정구역 변경으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농어촌 지역에서 동을 읍으로 전환할 수 있는 기준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행정적 혼란을 줄이고 지방소멸 위기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목적이다.
신정훈 의원은 “지역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읍·면·동 전환으로 인해 농어촌 지역 주민들은 전통적인 생활방식과 경제 구조를 유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영산포권역의 읍 전환을 통해 훼손된 지역공동체의 통합력이 회복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중앙정부의 정책적 지원과 국비 확보를 통해 대규모 국토개발 사업도 가능해질 것”이라며 지역 발전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다.
신 의원은 “이번 법안이 지역주민들이 겪는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고, 자치 역량을 강화해 지방이 더욱 활력을 되찾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