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안위위원장(전남 나주·화순)은 18일,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대북전단 살포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한편,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국회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고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는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이후 대북전단 살포는 크게 줄어들었으나, 최근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와 경찰청 등 관계 기관의 대응 미비로 대북전단 살포가 급격히 증가한 상황이다.
특히, 2023년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규제에 대해 ‘입법 목적은 타당하나 표현의 자유를 매우 광범위하게 제한한다’며 위헌 결정을 내렸다.
헌법재판소는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도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 경찰 등의 대응 조치가 용이하도록 전단 살포 전에 관계 기관에 신고 의무를 부과하는 등의 입법적 조치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신정훈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권고를 반영하여, 개정안에서 전단 등 살포 행위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북한의 적대 행위를 유발하여 국민의 생명과 신체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신고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했다.
신 의원은 “대북전단 살포 등 도발 행위가 어렵게 쌓아온 남북관계 발전에 장애물이 되었고, 접경 지역 주민들에게 불안과 공포를 안겨주었다”며 “이번 개정안은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존중하며, 규제의 최소화를 통해 남북관계의 안정과 주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차선책을 제시하고자 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 본 법률안을 통해 하루아침에 남북관계가 개선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지만 , 남북 간 신뢰 구축에 한 걸음씩 다가가고 군사적 충돌 가능성을 줄여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고 전했다 .
이번 법안이 통과될 경우,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보장되며,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북한의 적대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여 주민들의 불안과 공포를 줄이고 일상 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남북관계의 안정과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을 자극할 수 있는 행위로, 이를 사전에 통제함으로써 남북 간의 긴장을 고조시키지 않고 상호 신뢰를 쌓아가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마지막으로, 법적 명확성과 관리 효율성이 증대된다. 사전 신고 의무화와 과태료 부과 규정을 통해 관련 기관이 효과적으로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관리할 수 있게 되어 법 집행의 일관성을 높이고 불법 행위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것으로 바라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