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검사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폐지하고 검찰을 기소와 공판 중심 기관으로 재편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환영하며 “검찰개혁의 퍼즐이 완성됐다”고 평가했다.
신 의원은 “국회 본회의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이재명 정부가 추진해 온 검찰개혁이 마침표를 찍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민주당은 지난해 이재명 정부 출범 직후부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는 대원칙 아래 검찰개혁을 추진해 왔다”며 “올해 3월 공소청과 중수청 신설법을 의결해 검사의 수사개시권과 수사지휘권을 삭제했고,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새로운 조직체계에 맞는 형사소송 절차까지 마련하면서 수사·기소 분리를 완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더 이상 검찰이 사실을 은폐하거나 조작하고, 유죄라는 결론에 맞춰 수사하거나 기소권을 남용해 국민을 희생시키는 비극이 반복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신 의원은 검찰권 남용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그는 “강압적인 꿰맞추기 수사와 별건 수사를 통한 압박, 기소권 남용은 국민의 재산과 소중한 시간을 송두리째 빼앗는 일”이라며 “검찰이 권력의 하수인과 정치보복의 도구로 활용됐던 과오는 분명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자신의 경험을 언급하며 “자치단체장 시절 배임 혐의로 기소돼 고난의 시간을 겪었던 만큼, 검찰권 남용으로 인한 무고한 국민의 희생을 막을 제어장치가 마련된 것은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다만 경찰권 비대화에 대한 우려도 함께 언급했다. 신 의원은 “검찰청이 없어지고 경찰권이 비대해지면서 과거와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 것 아니냐는 국민들의 걱정을 잘 알고 있다”며 “이재명 대통령도 단 한 명의 국민도 제도개혁의 희생양이 되어서는 안 되며 충분한 숙의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밝힌 바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 형사소송법 개정은 검찰개혁 완성과 함께 사법행정의 새로운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며 “제도개혁의 성패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 권익을 얼마나 충실히 지키느냐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신 의원은 “검찰개혁은 완성됐지만 국민의 복리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제도와 정책을 바로잡는 개혁은 앞으로도 중단 없이 계속돼야 한다”며 “그 과정에서 항상 국민과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