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의원 “여순사건 희생자 명예회복,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편집국장 김현수

▼ 구례 차독골 발굴 유해 봉안식 참석…유해 발굴·진상규명 지속 강조

출처_신정훈 의원 sns

전남광주 구례 차독골에서 발굴된 여수·순천 10·19사건 희생자 유해에 대한 봉안식이 16일 엄수됐다.

구례군은 이날 구례실내체육관에서 ‘여순사건 희생자 유해발굴 봉안식’을 개최했다. 이번 봉안식은 2024년 구례와 지난해 광양에 이어 세 번째로, 지난해부터 구례 산동면 차독골에서 진행된 유해 발굴 결과를 유족들에게 공개하고 수습된 유해를 봉안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안식에는 이개호·신정훈·용혜인 국회의원을 비롯해 황기연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부시장과 서울·여수·순천·광양·보성·고흥·곡성지역 여순사건 유족회장 등이 참석해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다.

여순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는 지난해 12월부터 구례 산동면 차독골에서 본격적인 유해 발굴을 진행해 유해 5구와 부분 유해 2구, 탄피와 고무신 등 유류품 93점을 수습했다.

차독골은 1949년 여순사건 당시 국군 토벌대가 민간인 30여 명을 총살한 뒤 인근 주민들을 동원해 시신을 암매장한 장소로 알려져 있다. 수습된 유해는 세척과 보존처리, 감식 및 분석을 거쳐 이날 세종 추모의 집에 안치됐으며, 앞으로 유전자 감식을 통한 신원 확인 절차도 이어질 예정이다.

봉안식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지역위원장 신정훈 국회의원은 “오랜 세월 떠돌던 영령들이 이제는 편안히 영면하시길 간절히 기원한다”며 “진실을 지켜온 유가족 여러분께도 깊은 위로를 드린다”고 말했다.

신 의원은 “여순사건과 진압 과정에서 구례와 지리산 일대의 수많은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됐고, 살아남은 가족들마저 국가폭력의 피해자였음에도 오랜 시간 부당한 낙인 속에서 억울함조차 말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제22대 국회 전반기 행정안전위원장으로서 여순사건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진상규명 기간 연장과 위원회 객관성 강화, 특별재심 확대를 추진했지만 법 개정만으로 국가의 책임이 끝나는 것은 아니다”며 “아직 가족의 품으로 돌아오지 못한 희생자들의 유해 발굴과 온전한 진상규명, 명예회복까지 국가가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시는 국가폭력으로 국민이 희생되고 유가족들이 침묵과 부당한 낙인을 강요받는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