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의 대선 개입, 또 다른 내란”…화순 깨어있는 시민행동, 대법원 판결 강력 규탄

편집국장 김현수

▼ 윤석열 침묵, 이재명엔 속전속결…사법 정의는 어디에

▼ 화순 시민행동 ‘또 하나의 내란’ 규정…끝까지 싸울 것

‘화순 깨어있는 시민행동’이 2일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2심 무죄판결을 뒤집고 파기환송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은 “윤석열의 내란적 행위에 침묵하던 대법원이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의 단체사진 발언에 대해 ‘조작된 것’이라며 2심의 상식적 무죄판결을 뒤집었다”며, “국토부 협박 주장도 공문 발송이라는 객관적 사실에 기반한 것으로 거짓이라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시민행동은 “1심 선고에만 2년 2개월이 걸렸던 사건이 2심 무죄 선고 후 불과 36일 만에 대법원 판결까지 내려진 것은 전례 없는 졸속 재판”이라며 “이는 사법부가 대선에 부당하게 개입해 유력 후보를 흠집 내려는 정치적 시도이자, 법치주의 탈을 쓴 민주주의 파괴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지록위마(指鹿爲馬)의 전형이자, 사법개혁의 정당성을 스스로 증명한 대법원의 오판”이라고 주장하며 “석연치 않은 논리로 윤석열을 석방시켰던 사법부가 이번엔 이례적 속도로 이재명 후보를 겨냥해 정치에 개입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시민행동은 이번 사태를 “또 하나의 내란”으로 규정하며 “국민이 주인 되는 국민주권시대를 실현하기 위해 더 많은 시민들과 끝까지 싸워나갈 것이며, 압도적인 정권교체를 통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