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에게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일, 이 후보에 대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이 후보의 ‘김문기 골프 사진 조작’ 발언과 ‘백현동 국토부 협박’ 발언 모두가 공직선거법 제250조 1항에 해당하는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항소심은 공직선거법의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하며, 원심의 법리 판단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이 후보는 2021년 12월, 대선 후보 신분으로 방송에 출연해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고 말하고, 국정감사에서는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과 관련해 “국토부가 성남시에 협박을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검찰은 이 후보가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1심은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의 발언은 단순한 인식 또는 의견 표명으로서 처벌 대상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토부가 성남시에 직무 유기를 문제 삼겠다고 협박한 사실은 없으며, ‘사진이 조작됐다’는 발언 또한 사실과 다르다”고 판단해 원심을 뒤집었다.
이번 판결은 사건 접수 34일 만에 나온 이례적 신속 심리로, 유력 대권 주자인 이 후보의 피선거권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판결 직후, 이재명 후보는 자신의 “국민의 삶을 결정하는 일은 정치가 하는 것도, 사법부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국민이 합니다. 오로지 국민만 믿고 당당하게 나아가겠습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대법원의 이번 판단에 대해 “사법부의 정치행위이자 선거 개입”이라는 강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민주당 내 주요 인사들은 “사법부가 사실관계보다 정치적 해석을 우선시한 결정”이라며 “정치적 중립의 본분을 저버린 판결”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민사회와 지지층 사이에서도 “사법부의 횡포”라는 여론이 확산되고 있다.
사건은 서울고법에서 다시 심리를 거치게 되며, 그 결과에 따라 이 후보의 대선 출마 자격과 향후 정치 일정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