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가운데, 해당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파기자판'(기존 판결을 깨고 직접 판결)할 가능성이 낮다는 법학계의 분석이 제기됐다.
대법원은 지난 22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기로 결정했다. 오는 6월 3일 조기 대선을 앞두고 사법 판단의 최종 결론을 내림으로써 정치적 혼란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하지만 국민의힘 등 보수 진영은 2심 무죄 판결에 대해 대법원이 직접 유죄를 선고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반면 민주당 의원 모임 ‘더 여민’은 23일 국회에서 개최한 토론회를 통해 “파기자판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항소심 판결은 기존 대법원 판례에 충실히 따른 것으로, 이를 뒤집을 법리적 사유가 없다”며 “파기자판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매우 낮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형사소송법상 상고심도 형식적으로는 파기자판이 가능하나, 대법원은 사실심리가 불가능한 법률심 기관으로, 파기이송이나 환송이 원칙”이라며 “실제로 2023년 기준 전체 형사사건 상고심 2만419건 중 파기자판은 단 17건(0.083%)에 불과했다. 특히 무죄를 유죄로 바꾼 사례는 지난 20여 년간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파기자판은 피고인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못하는 직접주의 원칙 위배 소지가 크며, 형사절차의 공정성과 대면주의에도 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같은 날 토론자로 참석한 김재윤 건국대 교수도 “정치적 고려에 따른 파기자판은 불가하다”며 “이번 사건은 검찰의 편파적 별건기소로 출발한 만큼, 대법원은 법리에 근거한 판결만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혜경 계명대 교수는 “파기자판은 통상 공소기각 사유와 같이 피고인에게 유리한 방향에서만 제한적으로 이뤄진다”며 “무죄를 유죄로 파기자판하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 관행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결과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승준 연세대 교수 또한 “항소심의 무죄 판결은 대법원 기존 판례와 충돌하지 않는다”며 “법리를 뛰어넘어 유죄로 결론을 내린다면 오히려 대법원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자초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번 토론회는 대법원 상고심 절차의 원칙과 현실, 그리고 형사절차의 기본 이념에 비추어볼 때, 이재명 후보 사건의 파기자판은 법리적으로나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결정이라는 점을 강조하는 자리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