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접수

편집 국아영

▼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수시 신청 가능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청 전경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2일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4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 추가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올해 사업량 510동 중 현재 233동을 철거 및 개량 완료하였으며, 남은 사업량에 대해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로 접수받고 있다. 사업 신청은 해당 건축물 소재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한다.

지원 범위는 석면슬레이트를 지붕재 또는 벽체로 사용한 주택과 이에 부속되는 건축물 및 비주택(축사·창고) 건축물이며, 본 사업으로 슬레이트 지붕을 철거한 주택은 지붕개량 지원도 받을 수 있다.

지원 금액은 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최대 700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건축물 동(棟) 당 슬레이트 면적 200㎡ 이하 전액 지원하고,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취약계층은 동(棟) 당 1,000만 원, 일반 가구는 동(棟) 당 3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초과 비용에 대해서는 자부담금이 발생하며 자부담금은 신청인이 업체에 직접 입금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노후 슬레이트는 석면·비산먼지가 발생해 군민 건강에 나쁜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사업은 사회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노삼숙 환경과장은 “슬레이트에 포함된 석면은 군민의 건강과 환경보호에 직결되므로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에 적극적인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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