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행정안전위원장이 최근 윤석열 정부와 감사원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과 함께 감사원장 탄핵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감사원장 탄핵이 헌정질서를 파괴한다는 여권의 비판에 대해 “탄핵은 헌법이 보장한 국회의 고유 권한이며, 이를 왜곡하는 것이야말로 헌정질서를 모르는 행위”라고 반박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65조는 대통령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가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할 경우 국회가 탄핵소추를 의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감사원장 탄핵, 헌정질서 파괴인가? 헌정의 본질을 돌아보다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