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 2월부터 ‘미등록토지 일제정비 사업’을 추진해 27필지, 69,895㎡를 공공재산으로 등록하였다고 24일 밝혔다. 해당 사업은 토지(임야)조사사업(1910년~1924년)이후 누락 된 미등록 공공용토지(도로, 하천, 구거 등), 미등록 도서, 공유수면매립토지, 기타 미등록토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토지를 대상으로 현지 조사 및 현지 측량 실시해 토지를 새로 등록하는 사업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군은 1910년부터 등록된 사정원도, 폐쇄지적도,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영광군, ‘미등록 토지 일제정비 사업’으로 공공재산 확보 계속 읽기
영광군, ‘미등록 토지 일제정비 사업’으로 공공재산 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