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 사이에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완료된 2,557필지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10월 31일에 결정·공시하였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단위 면적(㎡)당 가격으로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의 열람 기간을 거쳐 화순군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통해 결정하였다. 공시된 개별공시지가는 군 홈페이지(www.hwasun.go.kr) 및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할 수 있으며, 결정된 지가에 대해 이의신청이 있는… 화순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