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나주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개수를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천㎡내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소,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 밀집하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제외, 지역 상권 대부분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지원 기회를 받지 못해왔다.… 나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골목상권 활력소 기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