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024년 자동차세 정기분(2기분) 15,162건에 대해 약 24억 원을 부과·고지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된 2기분 자동차세는 올해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유한 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과세 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상 소유자이다. 다만, 하반기에 신차를 구매했거나 중고차를 이전 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에 대해 일할 계산된 금액을 부과했으며, 자동차 연세액을 일시 납부(연납)한 차량은 이번 과세 대상에서…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