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치매치료관리비 기준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

치매안심센터전경

화순군은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기준을 중위소득 140% 이하로 확대하여 치매 환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적절한 치료를 지속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치매안심센터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치매환자가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