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이서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가 선포

화순군청 전경(구복규화순군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화순군 이서면이 지난 7.16~ 20일까지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와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 선포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막대한 피해를 당한 이서면 주민들에게 실질적 일상 회복의 길을 열어주는 중대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윤호중)는 지난 7월 22일(화) 사전 조사를 통해 호우 피해가 우선적으로 확인된 6개 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 경기 가평, 충남 서산・예산,… 화순군 이서면, 특별재난지역 지정 추가 선포 계속 읽기

화순군, 2024년 하반기 재정지원 일자리 참여자 231명 모집

5. 13.~ 20. 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 임금은 시급 9,860원 기준으로 지급되며 4대 보험 ‧ 유급휴일 등을 적용한다. 근무 시간은 주20~40시간이며, 주 40시간은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는 청년(만 18세~ 34세)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모집인원은 △공공근로사업 199명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32명 ▲총 231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