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여순사건지원단은 여순사건 실무위원회 위원 임기 만료에 따라 2회 연임 위원을 해촉하고 유족 등의 추천 인사 2명을 신규 위촉하는 등 실무위원회를 재구성했다고 밝혔다. 실무위원회는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운영된다. 특히 위원 위·해촉은 전체 위원 구성의 전문성과 균형성을 고려해 이뤄졌다. 해촉은 2회 연임 후 임기가 만료된 위원으로 한정해 인선의 객관성을 확보했고,… 전남도, 특별법·조례에 따라 여순사건 실무위 재구성 계속 읽기
전남도, 특별법·조례에 따라 여순사건 실무위 재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