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4월 25일 화순군 아이돌봄지원 조례의 개정에 대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례의 개정 취지는 이용자의 소득 구간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차등 부담토록 하고 서비스 이용 대기시간 최소화를 위해서 시행 전에 개정하게 되었다. 주요 개정 내용은 본인부담금의 군비 지원율 변경과 첫째, 둘째 이상 문구를 변경하였다. [참조 : 표 1] 아이돌봄 서비스는 부모 맞벌이… 화순군,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 계속 읽기
화순군, 「화순군 아이돌봄 지원 조례」 일부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