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27일부터 이상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현상유지, 관리범위 내’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이상진 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목포시, 이상진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운영 계속 읽기
목포시, 이상진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