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시, 자체 감찰 통해 공직기강 확립 및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

목포시청전경

목포시가 시장 권한대행 체제 전환에 따라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시정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동 행정복지센터를 대상으로 공직기강 자체 감찰에 나섰다. 시는 지난 4월 1일부터 자체 점검반을 구성하여 노출 및 비노출 방식으로 감찰을 진행 중이다. 이번 감찰은 시장 공백 상황 속에서 해이해지기 쉬운 공직 내부 기강을 바로잡고, 신뢰받는 청렴 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조치다. 주요… 목포시, 자체 감찰 통해 공직기강 확립 및 차질 없는 시정업무 수행 계속 읽기

목포시, 이상진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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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는 박홍률 목포시장이 대법원 판결로 직위가 상실됨에 따라 27일부터 이상진 부시장의 ‘시장 권한대행 체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법」제124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 궐위 시 부시장이 시장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 부시장이 시장 권한대행을 수행하게 된다. 통상적으로 권한대행이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현상유지, 관리범위 내’로 한정해 해석하고 있다. 이상진 시장 권한대행은 “엄중한 시기에 중책을 맡게 돼 무거운… 목포시, 이상진 부시장‘시장 권한대행’체제로 전환 운영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