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대형건축물 하반기 저수조 위생 조치 당부

화순군청 전경

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5일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대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저수조(물탱크)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한다. 또한,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화순군, 대형건축물 하반기 저수조 위생 조치 당부 계속 읽기

화순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시행

홍보 포스터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7일 시행되어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가 저수조 설치 시 30일 이내에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07.16.)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2천㎡… 화순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시행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