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농지 성토에 사용되는 토양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농지 생산성을 보호하기 위해 3월 9일부터 ‘성토 농지 토양분석’ 지원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농지법 개정에 따라 농지개량(성토) 사전신고제가 2025년 1월 3일부터 시행되면서 농지 성토 시 사용되는 토양에 관한 관리가 강화됐다. 개정된 기준에 따르면 성토에 사용되는 토양은 pH, EC, 모래함량 등 토양 성분과 중금속 기준을 충족해야…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전남 최초 ‘성토 농지 토양분석’ 지원 계속 읽기
화순군농업기술센터, 전남 최초 ‘성토 농지 토양분석’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