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광군(군수 장세일)은 부동산 소유권이전 등의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군민들의 불편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202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농지법(1973. 1. 1.) 시행 이전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부터 농어가주택 및 창고 등으로 형질변경 되어 이용 중인 토지에 대하여 과세자료 및 현장 조사 등을 통하여 지목을 현실화하는 사업이다. 2023년부터… 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순항 중 계속 읽기
영광군, 형질변경 토지 지목변경 사업 순항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