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맹견 사육허가제 시행(2024.4.27.)」으로 도입된 내용을 군민들에게 널리 알려 제도의 조기 정착과 반려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제도에 따르면 맹견 사육·소유자는 맹견 소유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맹견 사육 허가를 시·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대상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 및 그 잡종의 개, 기질 평가 결과… “맹견 사육·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계속 읽기
“맹견 사육·소유자는 맹견사육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