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정비사업구역 등에서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모든 층의 바닥면적 총합)이 대폭 확대됐다.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로 완화됐으며 용적률도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400%, 주거지역은 500%다. 농공단지의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까지 높일 수…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시행 계속 읽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