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2일 다자녀 가구를 대상으로 시행 중인 상하수도 요금 감면 혜택 범위를 확대하여 적용하기로 했다. 현재 화순군은 다자녀 가구의 매월 상수도 사용량 3㎥에 해당하는 요금을 감면하고 있으며, 지난 10월 14일 「화순군 인구정책 기본 조례」에서 ‘다자녀 가정’의 자녀가 3인에서 2인으로 개정됨에 따라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가 확대된 것이다. 따라서 2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구(화순군에 주소지를 두고… 화순군 다자녀 가구 상수도 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