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남지원 강진사무소(소장 이영섭, 이하 농관원 강진사무소)은 ‘농업인 확인서 발급규정’개정에 따라 지난 3월 30일부터 농업경영주의 배우자에 대한 공동경영주 자격 요건이 완화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농업경영주의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취업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또는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가 되더라도, 연간 90일 이상 영농에 종사하고 겸업을 통한 근로소득이 연 2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농업인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농촌…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유지 가능 계속 읽기
농업경영주 배우자, 취업해도 농업인 자격유지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