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25일 군민들이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도록 저수조 위생조치 의무대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저수조(물탱크)청소와 수질검사를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2천㎡ 이상 둘 이상의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 5층 이상 아파트 등 수도법 시행령 제50조에 근거한다. 또한, 수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3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는… 화순군, 대형건축물 하반기 저수조 위생 조치 당부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