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이 제1급 법정감염병 및 검역감염병으로 신규 지정·고시됨에 따라 감시체계를 강화한다고 10일 밝혔다. 니파바이러스감염증은 니파바이러스에 의해 사람과 동물이 모두 감염될 수 있으며, 1988년 말레이시아의 돼지 농장에서 처음 보고된 지역명을 따서 ‘니파바이러스(Nipah virus)’로 최초 명명되었다. 지금까지 알려진 니파바이러스 감염경로는 감염된 동물(과일박쥐, 돼지 등)과 접촉하거나, 오염된 식품(대추야자수액 등)을 섭취할 시 감염될 수 있으며, 환자의 체액과 밀접…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검역감염병) 신규 지정 계속 읽기
니파바이러스감염증, 제1급 법정감염병(검역감염병) 신규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