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골목상권 활력소 기대

나주시청 전경

전라남도 나주시가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을 완화하고 침체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도모한다. 나주시(시장 윤병태)는 골목형 상점가 지정 요건인 소상공인 점포 개수를 15개소 이상으로 완화했다고 19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위해서는 2천㎡내 소상공인 점포가 상업지역은 25개소, 비상업지역은 20개소 이상 밀집하고 있어야한다. 하지만 특정 지역을 제외, 지역 상권 대부분이 해당 기준을 충족하기 어려워 사실상 지원 기회를 받지 못해왔다.… 나주시, ‘골목형 상점가’ 지정 기준 완화 … 골목상권 활력소 기대 계속 읽기

화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는 모습(왼쪽부터 박용희 지역경제과장, 김대희 화순중앙로 상인회 사무국장, 권이현 화순중앙로 상인회장, 구복규 화순군수, 김동혁 화순중앙로 상인회 부회장)

화순군(군수 구복규)이 화순중앙로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지난 16일 중앙로 상인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지정을… 화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