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이 화순중앙로 상점가를 제1호 ‘골목형상점가’로 지정, 지난 16일 중앙로 상인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정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골목형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000㎡이내의 면적에 2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에 지정할 수 있다. 지정이 되면 정부와 전라남도에서 추진하는 상점가 환경개선 및 공동마케팅 등의 공모사업을 지원할 수 있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을 등록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지정을… 화순군, 제1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전달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