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운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수도권과 광주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속 읽기
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