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포스터_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12월1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4개월간 ‘제7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으로 운영,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제한한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잦은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4개월간 초미세먼지 발생 원인이 되는 5등급 차량의 운행을 줄여 시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현재 수도권과 광주시를 포함한 6개 특·광역시에서 ‘미세먼지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2021년부터 고농도… 광주시, 12월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계속 읽기

화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 홍보

화순군청 전경 (구복규 화순군수)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고농도 미세먼지가 집중하여 발생하는 올해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제6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관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 주의를 당부했다. 이번 조치는 서울·경기·수도권을 포함한 광주광역시 등 전국 6개 특·광역시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시행되며, 단속 지역에서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적발 시 1일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5등급 차량 중… 화순군,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조치 홍보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