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시행

장성군(장성방문의 해)

장성군이 상위법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10월 29일부터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을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시장정비사업구역 등에서의 건폐율(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과 용적률(대지면적 대비 모든 층의 바닥면적 총합)이 대폭 확대됐다. 1·2·3종 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지역, 준공업지역의 건폐율이 70%로 완화됐으며 용적률도 1·2·3종 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최대 500%까지 허용한다. 준공업지역 용적률은 400%, 주거지역은 500%다. 농공단지의 경우는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도로 등 기반시설이 충분히 확보됐다고 인정되면 건폐율을 80%까지 높일 수… 장성군, 도시계획 조례 개정안 시행 계속 읽기

화순군, 하반기 건축사(개발업체 포함) 간담회 개최

건축사 간담회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8일‘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등 업무 소통의 일환으로 하반기 건축사(개발업체 포함) 간담회를 개최했다. 군은 인허가 설계 과정부터 사전 협의를 통한 신속·공정한 민원 처리 및 군민의 재산 피해 최소화를 목표로 올해 1월부터 ‘찾아가는 인허가 안내 서비스’ 신규 시책을 추진하였으며, 이번 간담회는 원스톱 인허가 서비스 제공에 대해 건축사 및 용역 업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 원활한… 화순군, 하반기 건축사(개발업체 포함) 간담회 개최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