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수도법 개정안이 지난 7월 17일 시행되어 수돗물 위생관리 강화를 위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또는 시설 소유자가 저수조 설치 시 30일 이내에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법 시행 당시 저수조를 운영 중인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도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25.07.16.)에 저수조 설치 현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연면적 5천㎡ 이상 건축물, 2천㎡… 화순군, ‘저수조 설치현황 신고제’ 시행 계속 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