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군수 구복규)은 7월 22일부터 11월 12일까지 전 군민을 대상으로 2024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지와 실거주지의 일치 여부를 조사하는 것으로, 비대면–디지털 조사(7.22.∼8.26.)를 진행한 이후, 읍·면 합동조사반이 방문 조사(8.27.∼10.15.)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조사 대상자가 정부24 앱을 통해 비대면 조사 시스템에 접속한 후 사실조사 사항에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방문 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대상 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올해 중점 조사 대상은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복지 취약 계층 △사망의심자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등이 포함된 세대다.
또한,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된다.
김규란 행복민원과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