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 체결

▼ 화순군 관내 11개 금융기관과 체결... 금리 상한캡 적용

업무협약 : 업무협약서를 들고 사진 찍은 모습(왼쪽부터 김준호 천운농협조합장, 김정수 동복농협조합장, 박광재 도곡농협조합장, 노종진 능주농협조합장, 안상섭 이양청풍농협조합장, 구복규 화순군수, 최우영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장, 박성우 광주은행 부행장, 이병규 화순새마을금고 이사장, 박홍래 화순신협 이사장, 조준성 화순농협 조합장, 정삼차 화순축협 조합장)
업무협약 : 업무협약서를 들고 사진 찍은 모습(왼쪽부터 김준호 천운농협조합장, 김정수 동복농협조합장, 박광재 도곡농협조합장, 노종진 능주농협조합장, 안상섭 이양청풍농협조합장, 구복규 화순군수, 최우영 NH농협은행 화순군지부장, 박성우 광주은행 부행장, 이병규 화순새마을금고 이사장, 박홍래 화순신협 이사장, 조준성 화순농협 조합장, 정삼차 화순축협 조합장)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지난 18일 지역 내 11개 금융기관(NH농협, 광주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화순축협, 지역농협)과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이차보전 사업에 금리 상한캡을 적용하여, 금리 상승으로 상환 부담을 겪는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금리 상한캡이 적용되면 소상공인이 부담하는 이자액이 기존보다 1% 이상 감소되어 4% 이상의 금융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보인다.

화순군 소상공인 융자금 이차보전 지원사업은 관내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융자 이자 일부를 보전해 주는 사업으로, 2억 원 이하 대출금의 약정 이율 중 연 3% 이내, 최대 300만 원을 3년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은 화순군에 사업장을 두고 영업을 영위하고 있는 소상공인으로 사치·향락·오락업·부동산 임대·태양광발전 등의 업종은 제외된다.

신청을 원하는 자는 매달 1~10일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또는 소상공인지원센터(화순읍 충의로 100)에 신청·접수하면 되고,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이 고금리로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에게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며 “화순군과 금융기관이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서 군민들 모두가 잘사는 화순군을 만들겠다”라고 각오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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