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영산포 역사·정체성 지키겠다” 영산포 읍 전환 제도적 기반 마련

편집국장 김현수

▼ 농어촌 특성 반영 위한 제도 개선…행정 불편 해소 기대

▼ “영산포 스스로 활력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출처_더불어민주당 나주.화순 국회의원 신정훈 sns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나주 영산포의 ‘읍 전환’ 추진에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신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대표 공약으로 약속드렸던 영산포 읍 전환의 근거가 되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안이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은 그동안 도농통합 과정과 읍·면·동 체계 개편으로 인해 읍 지역이 동으로 전환되면서 농어촌 특성에 맞는 정책 지원에 어려움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산포 지역이 행정구역상 ‘동’ 체계에 포함되면서 농어촌 지역에 적용되는 각종 지원과 혜택에서 제약을 받아왔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이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신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에 따른 기대 효과도 제시했다. 그는 “오랫동안 위험교량으로 방치됐던 영산대교 개축에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며 “영산고 학생들도 대입 과정에서 농어촌특례 입학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또 “주민 여러분께서 겪어오신 농어촌 지역의 행정적 불편은 줄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자치 역량은 한층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영산포의 역사와 정체성을 지키고, 지역이 스스로의 힘으로 더 활력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 있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