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신정훈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전남 나주·화순)과 진보당 윤종오 의원이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이해충돌과 투기 문제를 제도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대표발의했다.
일명 ‘부동산 백지신탁법’으로 불리는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에 대해 직무관련성 심사를 실시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서는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를 통해 공직사회 전반의 부동산 윤리 기준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무원과 일부 공공기관 임직원이 보유한 직무관련성 있는 주식 가운데 3천만 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하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규정이 없어,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와 이해충돌을 제도적으로 차단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특히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고위공직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면서, 정책 역량 검증보다는 도덕성 공방에만 매몰되는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21대 국회 당시 신정훈 의원이 발의했던 부동산 백지신탁 법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으로 평가된다. 단순히 부동산을 일괄적으로 신탁 대상에 포함하는 방식이 아니라, 직무관련성 심사 제도를 도입해 실제 이해충돌 가능성이 큰 사례를 선별적으로 관리하도록 설계한 점이 특징이다.
또한 기존 법안들이 주로 고위공무원이나 일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만 적용됐던 것과 달리, 이번 개정안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 직원 등으로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했다. 다만 직무관련성이 낮고 이해충돌 우려가 적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해 제도의 합리성과 실효성도 함께 고려했다.
신정훈 위원장은 “고위공직자가 부동산을 투기적 목적으로 보유하거나 이를 통해 사적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 결정의 공정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부동산은 투기 대상이 아니라 안정적 주거와 생활의 필수재로 인식돼야 하며, 이러한 인식 변화가 공직사회에서부터 시작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은 공직자가 보유한 부동산의 직무관련성 여부를 사전에 심사하고, 실거주 목적 외 부동산에 대해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의무화함으로써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인사검증 과정의 불필요한 논란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전남지사 후보로서 누구보다 먼저 엄격한 부동산 윤리를 스스로에게 적용하고, 공직사회 전체의 윤리 기준과 투명성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또 “부동산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사회 신뢰 회복과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부동산으로 이익을 얻는 공직자는 용납하지 않겠다는 국민의 준엄한 요구에 국회가 응답해야 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