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윤리심판 과정에서 구복규 화순군수와 관련된 인물 확인을 둘러싸고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윤리심판원 질의 과정에서 구 군수에게 “본인 캠프의 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였던 C씨를 모르느냐”는 취지의 강한 질책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지면서 지역 정가에 파장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후 확인 결과, 해당 C씨는 구복규 군수의 후보 시절 선거사무원이나 회계책임자가 아닌 일반 군민인 것으로 알려지며 논란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그저 C씨는 구 군수 지지자중 한명이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 관계를 근거로 책임을 귀속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만약 이 사안이 징계 처분의 근거로 그대로 인용될 경우, 헌법 제13조 제3항이 규정한 연좌제 금지 원칙을 넘어선 사실상의‘연(連)연좌제’ 적용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당사자의 직접적 행위가 아닌, 주변 인적 관계를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헌법 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주장이다.
또한 고발 자료의 신빙성 문제와 함께,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해당 자료가 윤리심판 과정에서 받아들여졌다는 의혹도 제기되며, 더불어민주당 윤리위원회의 판단 기준과 절차 전반에 대한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있다.
이 같은 상황 속에서 화순 지역 정가는 격랑에 휩싸였다. 제보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커지며, 일부 성난 군민들 사이에서는 제보자 색출 움직임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지역 언론은 물론 광역·중앙 언론사들 역시 사안의 중대성을 주시하며 취재에 나선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특정 정치적 의도가 개입된 것 아니냐”는 의문도 제기되고 있어, 향후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C씨는 주변에 그는 자신이 이 지역에서 “범죄자보다 더한 죄인이 된 것 같다”고 표현하며, “만약 나로 인해 구 군수가 실제로 처벌을 받게 된다면, 죄책감에 나와 가족들이 이 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고 울먹였다는 전언도 나오고 있다. 또한 “잘못이 있다면 나 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것 아니냐”고 심경을 토로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러한 가운데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최근 공개 발언을 통해 헌법 수호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 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헌법은 명문 규정 그대로 존중돼야 하며, 특정인의 해석이나 정치적 판단에 따라 변질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론도 함께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향후 윤리심판 재심 절차에서 헌법상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이 실제 판단에 어떻게 반영될지에 대해 정치권 안팎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